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누락액은 원칙적으로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합니다.
세전 416만원과 차량유지비 40만원을 받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5,392,270원일 때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과거 납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