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이직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귀하께서 받으시던 세전 급여 416만 원과 차량유지비 4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