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내역은 그 자체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거래명세표나 거래영수증을 필수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만으로도 법적 증빙 요건은 충족되나, 거래의 실질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