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 신고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퇴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자진 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