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주요 비급여 대상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단순 피로, 권태,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단순 코골음,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포경, 검열반 등 안과 질환 등이 해당합니다.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등) 및 그 후유증 치료가 포함됩니다.
외모 개선 목적의 사시 교정, 치과 교정(구순구개열 등 예외 제외), 턱얼굴 교정술, 반흔 제거술, 시력교정술(안경·렌즈 대체)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도 비급여입니다.
예방 진료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치료 목적 제외), 구취 제거, 치석 제거(치료 목적 제외),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및 치면열구전색(일부 예외 제외), 멀미 예방, 금연 진료 등이 해당합니다.
기타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일반병상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보조기·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장애인 보장구 등 예외 제외), 친자 확인 진단,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65세 이상 예외 제외), 일반의약품(조제 외 지급), 장기 운반 비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비급여 항목은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들입니다.
구체적인 급여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 요양기관에 비급여 항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