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등 특정 부서의 교대근무자는 예외적으로 병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급량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집행 기준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세부적인 예산 집행 지침이나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