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퇴사하여 5월 28일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월분까지 발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사월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이 5월 27일이라면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28일이 되며, 퇴사월인 5월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셨다면, 5월분까지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사월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퇴사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