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상):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3호 대상):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한 후,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설비의 종류 및 건설공사의 크기·높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