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2026년 8월 31일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인 2019년 3월 1일부터 퇴직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 기간은 정산 시점에 이미 보상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중간정산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