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 개인사업자 등)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는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여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