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로 보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분율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합산하여 전체 안분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