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무제공자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시 귀속연도는 고지분의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 추가납부분은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합니다. 또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