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 또는 10년)을 결정하는 국세 금액의 기준은 '단일 납부고지 건별'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 그 외의 국세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세 금액은 연도별 합계나 납세의무자 개인별 합계가 아닌, 하나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단일 고지 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여러 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각 고지 건별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각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