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어촌지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 주택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두 업종 모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주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숙박 영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