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