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고용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임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