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68번 항목인 '비과세 기타소득'은 인적용역 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적용역 소득인 강연료(76번)나 자문료(79번)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강연료나 자문료와 같은 인적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68번 항목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특정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연료나 자문료는 인적용역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과세 소득이며, 이를 비과세 기타소득 항목인 68번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그 성격과 지급 형태에 따라 적절한 소득 구분 코드를 사용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