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폐업 외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직하게 된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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