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폐암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기집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fume) 등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환경 기록, 진단서, 근무 이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