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건당 3만원 초과 거래분)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거래 등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거래 시점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