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제1심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변호사와 체결한 보수 약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약정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약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한도인 440만 원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발생하는 철거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시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 외 인정 활동에 포함되나요?
소송물 가액이 5,000만 원일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인정되는 제1심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