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응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격증 시험에 실제로 응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24 홈페이지의 '재취업활동' 메뉴에서 '구직외활동'을 선택하고, 자격증 응시 내역을 입력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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