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활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수집용 우표를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판매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