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분할 등을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석상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출하신 비용이 단순한 경계 확인을 넘어 토지 분할 등 자산의 가치 증가나 이용 편의를 위한 목적임이 증빙을 통해 확인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