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동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 피해 근로자는 해당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근로자는 그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 실익과 동료 근로자의 배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