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함께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종된 사업장에는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본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