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PG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PG사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공급대가(총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따라서 PG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말고, 총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