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보육교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무 현황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수당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임의로 지급하거나, 이를 빌미로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장이 수당을 직접 지급한다고 하거나, 수당을 이유로 급여를 조정하려 한다면 이는 관련 지침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