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철거 비용의 세무 처리는 철거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철거 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