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신규 입사자는 입사한 월의 말일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말일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입사했더라도 해당 월 말일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1명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