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번호가 즉시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 개시일에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자 명의 대여 문제나 등록면허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사망하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