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와 부서로 복귀하는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인사 질서, 작업 환경의 변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나 부서로 배치하는 것도 원직복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그것이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