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는 해당 국세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체납액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이 경과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압류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이거나 제3자의 재산인 경우, 또는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