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 공장 구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이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증빙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