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결과가 음수(매출세액 < 매입세액)가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세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