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특히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