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가입 전인 2022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사용자(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설정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연금 가입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인 2022년 기간은 퇴직연금 적립금과는 별개로,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수급권은 보장되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