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각 급여별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며, 동일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