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흔히 '쌀먹'이라 불리는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의 판매 활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입 규모와 활동 형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