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이나, 실제 입금 시점은 세무서의 환급 검토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시설투자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8월 24일에 신고하셨다면, 법정 지급기한은 9월 8일(15일째 되는 날) 전후가 됩니다.
환급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느껴지신다면 다음의 사유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환급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