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현물(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현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즉, 장려금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10%의 매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