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승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과 독립된 휴게시설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길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실제 근로 실태를 기록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