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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