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 유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여부와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적용하는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