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무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시 근무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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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 수에 대표이사가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