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여기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