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나 신축 등을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증빙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