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및 비율
유류분 산정 방식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