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은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나 회의비는 당해 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책보조비는 후원금 사용 제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후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