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위 예외 사유(제5호~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